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KSECSE)라 한다.

제 조 (목적)
본 회는 유아특수교육에 관한 학문 연구를 통하여 회원의 전문성 향상과 유아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학회장 재직기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4조 (사업)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내외 특수교육 및 관련 학문 분야 학술단체와의 교류

학술대회 개최

회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발표회 개최

학회지(유아특수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현장 전문가 및 학부모 지원을 위한 각종사업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2)
유아특수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의 경우는 별도 회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2) 
유아특수교육특수교육유아교육보육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자


6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총회 참석 및 표결을 할 권리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 회가 주관하는 제 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본 회의 학회지를 배부 받을 권리


7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본회 회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8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의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 상실을 결의한 경우

2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임 원

9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고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학술연구이사

교육․연구이사

기획홍보이사

연구윤리위원장

이사

감사

간사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임원


10조 (임원의 선임 방법)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기타 임원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회장은 임기 종료와 함께 고문으로 추대되며 고문은 당연직 이사로 인정된다.


11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해야하며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간사는 학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고문은 임기가 없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이사 임기 2년 동안 4회의 이사회에 모두 불참하고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이사사임의사로 간주하고 이사직을 해촉 한다.


 
제 5 장 총 회

13조 (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는 연 회로 하고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나 회원 3분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4조 (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5조 (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한 회원들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 계획과 예산결산의 심의 및 승인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

회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1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1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9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20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의결한다. 이때,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의 경우 출석 인원으로 인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21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


22조 (회비의 책정)
본 회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4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본 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 용역의 계약사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난서기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은 대기인 인세 등을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그리고 본 회가 주관한 연구용역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제8장 회칙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

26조 (세칙의 제정)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제정한다.

27조 (편집위원회)
본 회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 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8조 (연구윤리위원회)
본 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 회의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약간 명의 윤리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범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정비와 해석을 담당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이 회칙은 2019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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