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의 연구지인『유아특수교육연구』의 발간을 위한 심사 및 편집과 게재 여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본 연구지의 원고 접수,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결과 및 출판 등 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2차 심사(재심) 및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4.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 편집
  5.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3조 (논문심사 의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정해진 마감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문제의 명료성
  2. 연구 방법의 타당성
  3. 연구 내용의 학문성 및 충실성
  4. 한국 유아특수교육 발전의 기여도
  5. 논문 자체 문장의 논리성 및 기술적 완성도
제5조 (논문심사결과판정)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과정
  1. 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2. 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와 관련된 결정과정과 최종 게재 여부의 결정은 학회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르며 아래의 <표 1>에 기술된 과정을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표 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표 1> 논문 게재여부 결정과정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최초 심사결과게재가 통보 또는 재심과정최종 게재 여부 결정
■ 심사위원 3명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게재가■ 투고자에게 게재가 통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투고자에게 “수정 후 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
■ 게재가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게재불가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수정 후 재심■ 투고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 또는 2주일 이내 수정 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 의뢰→ 게재가 또는 개재 불가로 결정
■ 게재가
(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
■ 게재불가
(저자의 재심 거부 또는 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게재불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최초 심사결과게재가 통보 또는 재심과정최종 게재 여부 결정
■ 심사위원 2명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게재가■ 투고자에게 게재가 통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투고자에게 “수정 후 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
■ 게재가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게재불가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수정 후 재심■ 투고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 또는 2주일 이내 수정 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 의뢰→ 게재가 또는 개재 불가로 결정
■ 게재가
(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
■ 게재불가
(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게재불가
■ 세 명의 편집위원이 모두 다른 판정을 한 경우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 투고자에게 “수정 후 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
■ 게재가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게재불가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 투고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 또는 2주일 이내 수정 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 “수정 후 재심”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 의뢰→ 게재가 또는 개재 불가로 결정
■ 게재가
(재심 결과 게재가인 경우)
■ 게재불가
(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재심결과 게재불가인 경우)

<표 2> 이의제기 절차

단계내용
1∙ 편집위원회: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관련 안내
2∙ 투고자: 이의제기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
3∙ 편집위원회: 이의제기서를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전달
4∙ 심사위원: 이의제기답변서 작성 및 재심 가, 부를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
5∙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재심 의뢰
- 재심 ‘가’일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재심사
- 재심 ‘부’일 경우: 투고자에게 이의제기답변서 통보
6∙ 편집위원회: 투고자에게 재심 결과 통보
제6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8조 (기타 논의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규정 변경일 :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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